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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합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재)D 유지재단 E 교회로부터 수급한 서울 서대문구 F 외 27필지 지상 ‘E 교회 성전 신축공사’와 의료법인 G로부터 수급한 안성시 H 외 12필지 지상 ‘I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5. 17. 위 E 교회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공사현장 전용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60,000,000원을, 2007. 9. 21. 7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28.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매제인 J에게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하여 주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3. 위 I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공사현장 전용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54,545,454원을, 2007. 6. 25. 1,157,928,000원을, 2007. 8. 14. 30,000,000원을, 2007. 8. 21. 80,000,000원을 2007. 8. 22.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22. 3,0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K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L에게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하여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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