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11: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올려놓은 현금 9만 원, 농협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용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12: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마트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I)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결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8:00경 서울 금천구 J의 지하 2층에 있는 ‘K’ 사우나의 여자탈의실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가 자신의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각종 사우나 이용권 약 30매, 신용ㆍ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09:37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 S4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 신용카드(O)를 이용하여 개통비 3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