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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1:5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96-54에 있는 양천구보훈회관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돌아서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주를 하던 중 E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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