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8,5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과 대만인 E는 2012년경부터 중국관광객을 국내에 초청하여 관광사업을 하는 ‘F 대회’라는 명칭의 행사를 추진하였다.
피고 B은 2012. 10.경 F 대회를 통하여 유치한 중국관광객에 대한 국내 여행을 주식회사 D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2. 11. 1. 10,000,000원 2013. 1. 25. 3,000,000원 2012. 11. 5. 50,000,000원 2013. 1. 30. 15,000,000원 2012. 11. 13. 7,000,000원 2013. 2. 5. 3,000,000원 2012. 11. 19. 3,000,000원 2013. 2. 22 50,000,000원 2012. 11. 21. 10,000,000원 2013. 3. 18. 5,000,000원 2012. 12. 10. 6,500,000원 2013. 3. 21. 10,000,000원 2012. 12. 24. 500,000원 2013. 4. 2. 20,000,000원 2013. 1. 4. 15,000,000원 2013. 4. 12 2,000,000원 2013. 1. 8. 5,000,000원 2013. 4. 23. 2,000,000원 2013. 1. 23. 500,000원 2013. 5. 10. 2,000,000원 합계 219,500,000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2. 11. 1.부터 2013. 5.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21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5. 피고 C의 동생 G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69,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2013. 1. 24.경 원고에게 고려청자 한 점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피고 C는 담보로 제공한 물품에 대해 대출금 이억 원(200,000,000원)에 대해 2013. 4. 25.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담보물포기확인서(이하 ‘이 사건 담보물포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F대회는 2013. 4.경 무산되었고, 피고 B은 2013. 4. 3.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일금 삼억팔백오십팔만구천오백원정(\308,589,500)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2013. 5. 1. 상환일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단,
5. 1. 원만한 상환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일금 이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