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4:21 경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빌딩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빌딩 1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 3 층 주차장에 있는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2 년 6월( 위력 추행이므로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1/2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