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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 위력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2 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 3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 반 담임교사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과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 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릇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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