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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대덕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인도 노상에서, 약 18㎡ 규모의 쇠파이프 천막 포장에 가스렌지 1대, 아이스박스 2개, 가스통 1개, 탁자 6개, 의자 24개, 기타 조리에 필요한 기구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음료수 1,000원, 돼지 두루 치기 10,000원, 꼼장어 구이 13,000원, 우동 3,000원 등을 받고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신고 일반 음식점 단속결과)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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