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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약 121.5㎡ 규모의 ‘C’ 식당 내에 주방 1 곳, 테이블 19개 등을 갖추고 주방에서 조리한 꼼장어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려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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