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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부터 2015. 11. 13.까지 위 ‘C ’에서 약 30㎡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꼼장어 구이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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