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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C과 함께 인천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천 중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9.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위 식당에서 약 99㎡ 규모로 4인 용 테이블 17개, 냉장고 6대, 수족관 1개,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칼국수 7,000원, 조개 구이( 대 60,000원, 중 50,000원, 소 40,000원), 소주, 맥주를 각 3,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F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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