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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28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호텔 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경 위 호텔 옥상에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면적 150.85㎡ 의 식당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974』(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20.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2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20㎡ 의 규모에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조리시설과 테이블, 의자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볶음밥, 파스타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8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구 청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2018 고단 197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위반업소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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