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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8 2018가합75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 파주시 E 전 4,046㎡(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F 전 1,39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18. 위 토지들에 인접한 파주시 G 전 1,762㎡(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13. 9.경 원고 소유 토지들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택지로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오폐수관 설치를 조건으로 수리되자, 피고 D은 원고에게 E 토지의 일부에 오폐수관 매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될 도로를 원고가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E 토지의 일부에 오폐수관을 매립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소유 토지들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초경 단독주택의 분양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분양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면서 2017. 4.경 이 사건 도로를 폐지하였고, E 토지에 매립된 오폐수관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토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아직 제거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소유 토지들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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