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임야 9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2 내지 25, 13, 14, 18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개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8. 7. 정읍시 E 전 387㎡(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정읍시 C 임야 903㎡(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주위에 인접한 공로가 없는 맹지로서 주위의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21, 7, 8, 22 내지 25,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 지상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포장도로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포장도로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8, 2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이하 ‘이 사건 농작물 식재 토지’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이 사건 농작물 식재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포장도로 61㎡와 이 사건 농작물 식재 토지 8㎡(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여야만 하고, 이 사건 사건 쟁점 토지는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이자 최단거리 통로이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