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0328
임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대 13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3/8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7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던 중 1997년경 위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소유 지분 3/8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돈(2007. 12. 29.부터 2019. 2. 15.까지의 7,303,500원 및 2019. 2. 26.부터 월 79,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2019. 10. 18.자 및 2020. 2. 28.자 각 사실조회 결과, 수영구청장에 대한 2020. 2. 27.자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 인근 지역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적도와 현황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로 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은 현 지적공부로는 위 토지들에 대한 측량성과 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수영구청장은 위 토지들 인근 지역에 대한 경계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위 지역이 현재 ‘E 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어 도시개발사업고시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