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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3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8.경 구미시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30.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아 현실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입영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1. 9.경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뒤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대학진학예정, 자격시험, 취업 등의 사유로 최대 연기 횟수인 5회를 모두 사용한 2016년 무렵, 생활비가 모자라 사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총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르고 이자가 매월 6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자, 이를 두고 입대할 경우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에, 채무 변제를 위해 계속해서 국가고시,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위 채무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언제든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에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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