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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6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2013. 5.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5. 23. 24:0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 통지서, 발신번호별 REPORT/착신번호별 REPO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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