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입영을 기피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영 기피 고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은 2017. 12. 4. 14:00까지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6. 12.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8. 6. 21. 경남지방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영독려 및 안내를 위한 전화를 받고서 ‘입영일자에 입영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여 대인기피증이 심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겁이 나서 입대를 못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가 안돼서 입대할 자신이 없다.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군복무를 명령한다면 이행할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현역으로 입대할 자신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