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08: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세) 등이 피고인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G이 데려와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