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7. 04: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옆을 지나가다가 G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1개를 손으로 쳐서 부수어 순찰차 후사경 수리비 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팔꿈치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