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고의만을 인정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상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상해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절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유에서 강도상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5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2항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간상해 부분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강간상해 범행에 관한 위와 같은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