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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3노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도 성관계를 거절하여 폭행한 것일 뿐 돈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12만 원을 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강도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빙자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된다 할 것이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그 타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거나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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