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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0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죄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강도상해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하여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2011. 11. 중순경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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