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9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7:3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여, 24세) 등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1.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