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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9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7:3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여, 24세) 등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1.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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