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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61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카페에서 위 카페 주인인 D(여, 41세)가 바라보는 가운데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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