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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3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서 C 미용실(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 미용실 부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원고와 알게 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년 11월경 원고 미용실에서, 소파에 누워 점퍼를 덮고 잠을 자는 척 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점퍼를 들춘 후 원고의 가슴을 1회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6.경 원고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원고와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있는 곳에서 “니가 여관에 가자고 했지 않느냐”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4. 15:00경 원고 미용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원고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5. 12:40경 원고 미용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술에 취하여 원고 미용실의 수도꼭지를 터트린 문제’로 원고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원고 미용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D 등이 원고에게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원고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16.경 자신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마.

항의 업무방해사건에 대하여 “내가 수도를 고쳐주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나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여 내가 처벌을 받게 생겼다”라고 허위로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불상의 동네주민이 원고를 찾아와 항의를 하게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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