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2012. 4.경부터 별거를 하였다가 2013. 11. 19. 이혼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언니로, 피해자 C과 함께 2012. 7.경부터 “E”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10:30경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광주시 F 소재 'E' 미용실에 갑자기 찾아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에게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C이 수차례에 걸쳐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님의 머리 염색을 해주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합의하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미용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 D(여, 39세)이 미용실 입구에 서서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미용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재차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와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기록 사본 첨부 및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