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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2012. 4.경부터 별거를 하였다가 2013. 11. 19. 이혼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언니로, 피해자 C과 함께 2012. 7.경부터 “E”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10:30경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광주시 F 소재 'E' 미용실에 갑자기 찾아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에게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C이 수차례에 걸쳐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님의 머리 염색을 해주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합의하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미용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 D(여, 39세)이 미용실 입구에 서서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미용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재차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와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기록 사본 첨부 및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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