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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20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18.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7.경 상호를 “E”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E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2. 퇴사한 후, 2012. 9. 26. 부산 수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가 6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7. 단골손님 20명에게 ‘자신이 G를 오픈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미용실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인터넷 올레 비즈 크로샷 사이트상 원고 명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이하 ‘이 사건 무단접속행위’라 한다)한 바 있다.

피고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이 사건 무단접속행위로 인하여 2013. 6.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3고약5216)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은 2013. 5. 11. 원고의 미용실 인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I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무단접속행위로 알게 된 원고의 미용실 고객명단을 활용하여 원고 미용실의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미용실 개업 사실을 홍보하는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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