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 0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G이 피해자 H(24세), I(27세)이 있던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J과 같이 G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H, I, K(27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J은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I, H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 I과 몸싸움을 벌이며 I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K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G과 공동으로 피해자 H, I, K를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근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 K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하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지하 1층 약 79.25㎡ 규모의 장소에서 룸 5개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02:10경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A, G, L 등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 4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