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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22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해 피고사건에서 C의 증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D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C를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상해 사건 당일인 2010. 11. 4. 19:30경 E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인 D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 싸우는 전후 광경을 목격하였고 식당 밖으로 나와 가로등 밑에 넘어져 있는 D를 피고인이 밟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 재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1고단1118 상해사건의 법정 진술에서, 2010. 11. 4. 19:30 E식당에서 일하던 중 문밖으로 나와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가로등 밑에 넘어져 있는 D를 고소인 A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곳은 식당 문을 열고 나와 목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며, C는 식당에 없었고 싸움을 본 사실도 없으면서 법정에서 위증하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2. 28.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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