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 22:1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7세)이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남성 직장 동료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골프채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골프채로 운전석 창문을 몇 번 가격하여 깬 후 계속하여 7~8회 내지 2~3회 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프채로 운전석 창문을 2~3회 가량 내리쳐 그 창문을 깬 후 바로 조수석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