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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나20725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로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8. 20. C 소유의 양산시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여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의 1/2인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2. 6. 17. E에게 양산시 D 대 23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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