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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8. C와 사이에, C 소유의 충북 증평군 D 전 656㎡, E 전 898㎡, F 답 342㎡, G 답 1234㎡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4억 1,000만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는 매수인인 원고측 중개인으로서, 피고는 매도인인 C측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H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C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피고와 H는 2015. 12. 23.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무등록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마. C는 2016. 6. 30.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 통지가 2016. 7.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C와 사이에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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