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노776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대인 T과 임차인 U 사이에 양산시 소재 V 아파트 101동 313호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 U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3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5만 원을 돌려주어 결국 25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임대인 T로부터 지급 받은 30만 원은 위 임대차 계약 이전 T의 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2노812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H 소유의 양산시 소재 F아파트 102동 708호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매수인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전부에 대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위임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중도금 3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하고 남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한 것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부동산 중개가 완성된 후 E과 I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악의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E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역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모든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