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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2:45 경 남양주시 녹 촌로 51 신창 현두 산 위브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으로 스티커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붙잡으며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약 100m 쫓아와 " 야, 넌 이제 좆 된 거야. 니 인생 조졌어.

" 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양손으로 잡고 화단에 밀어 붙여 넘어트리고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 야 이 씹새끼" 라며 우측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방범 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범한 경 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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