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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8. 11:40 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 촌로 168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지나가던 운전자와 시비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에게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 좆만한 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내 학교 가도 아무 상관 없다.

학교 보내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C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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