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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 옆 집 아저씨가 욕을 하고 때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 세),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D 이 진술서 없이 사건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 콩 밥 먹을 테니 가자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에 의해 제지 받자 피고 인의 일행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상의를 벗어 상의로 D의 얼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음주 운전 총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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