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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해안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린 에어컨이 떨어지면서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수부 제3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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