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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이후로 십여 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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