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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0: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4.경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9:5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24.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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