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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33234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4.경 얼굴 부위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소재 C의원 천호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에어프락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은 모공치료 장비인 프락셀 레이저 치료와 순간적인 압력을 통한 자극을 주는 치료가 병행된 것으로, 프락셀 레이저는 미세한 크기의 레이저 조사를 통해 피부에 미세 기둥을 형성하여 진피층을 자극하고, 진피층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치료 방법으로서 감염성 질환, 색소침착, 흉터, 홍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얼굴 부위의 홍반 증상을 호소하며 2019. 3. 10.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재생연고를 바를 것을 지도하고 2019. 4. 19., 같은 해

5. 13., 같은 해

5. 27., 같은 해

6. 10. 리쥬란 힐러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만성 두드러기, 피부묘기성 두드러기가 있는 상태이고, 이마 경계 부위에 색소침착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 내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강도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원고에게 화상 및 자극성 접촉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한 시술상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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