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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4 2014고단3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안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08. 24.과 같은 해 09. 19.에 피고인이 E 안과에서 F의 오른쪽 눈 각막 찰과상에 대해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우안통증, R)linear corneal abrasion, 다니시던 안과에서 치료 받으세요”, “corneal linear opacity”라고 F의 눈 상태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

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피고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가 위에서 살핀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F은 2012. 8. 23. 서산시에 위치한 G안과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산립종을 절개하는 시술을 받던 중 수술용 칼에 의하여 각막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위 안과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안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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