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C한의원에서 수진자들의 코 부위 등에 비강치료, 추나삼차원교정, 침술 등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수진자들의 내원 일시 별로 진료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강치료, 추나삼차원교정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 서명만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0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기재한 진료기록부 사본 내역 확인 관련), 붙임(수진자 D의 진료기록부), 붙임(수진자 E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C한의원에서 ‘만성비염‘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F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서 급여항목인 ‘경혈침술(2부위 이상)‘, ‘침전기자극술‘,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척추간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