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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과의원에서 사실은 2017. 1. 2. 위 의원을 방문하였던 E에게 탈모 치료 시술인 ‘헤어셀’ 시술 관련 상담만을 하고 상병명 ‘기타 눈물계통의 장애’ 관련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상병명 관련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18,550원을 요양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가.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8. 및 2017. 3.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과의원에서 E에게 ‘헤어셀’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8.자 진료기록부에 E에게 헤어셀 치료를 한 것처럼 ‘헤어셀2’이라고 기재하고, 2017. 3. 9.자 진료기록부에 E에게 헤어셀 치료를 한 것처럼 ‘헤어셀7’이라고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2017. 3. 11. 및 2017. 4. 22. 등 3회에 걸쳐 위 안과의원에서 E에게 헤어셀 시술을 하고도 그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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