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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만30세, 남)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4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수의 처벌 전력,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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