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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9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이사 E에게 “내가 아산시 F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권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위 E에게 “공사가 중단된 천안시 I아파트를 인수하여 시행권이 있다. 3,0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권과 실내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이나 실내인테리어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업체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게 한 다음 분양대행권과 실내인테리어 공사권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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