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4』 피고인들은 2013. 11. 14. K이 운영하는 (주)L과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K은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금융지원시행용역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위탁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양대행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양산시 O에 있는 P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며 “부산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M 주택재개발지역 분양대행권을 받았는데 1~2개월 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추진에 마지막으로 힘을 보탤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5.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리 관계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시행자금으로 K이 자금을 조달하여 수고비로 B에게 10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