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5: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학원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5. 8. 28. 16:15경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8. 28. 15:00경 평택시 G 소재 H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I를 H 앞에 내려 줄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I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1. 각 경찰진술조서(M, N)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