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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9330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07년 초경 ‘성동구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신해산업(이하 '신해산업‘), 대륙기계 주식회사(이하 ’대륙기계‘), 원고는 2007. 8. 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동구 D사업 공동추진 협약서’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공동추진협약서’)을 작성하였다

(공동추진협약서의 작성으로 위 3자 간에 성립한 계약을 ‘공동추진계약’이라 한다). 제4조(컨소시엄 consortium.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의 구성)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건설주식회사(추후영입), 신해산업, 대륙기계, 원고는 컨소시엄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대한 상호 협력한다.

(단서 생략) 제5조(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분담) 각 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분담은 아래와 같다.

(단서 생략)

가. 신해산업: SPC 주간 참여(지분율 60%)

나. 대륙기계: D 주처리설비 제작/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 등 SPC 참여(지분율 30%)

다. 건설사 사업계획서 실무적 작성 및 대외적 주간사 활동 건설공사의 수주, 책임시공(Prime contractor) SPC 참여(지분율 10%) PF 관련한 의무 이행

라. 원고 사업시행, 추진 자문 및 Management, 컨소시엄 코디네이션 - 컨소시엄 구성 및 유지, 사업전략수립 및 자문,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평가, 전략 수립 및 활동, 대정부 협상 지원 등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자문, 지원, 조정 등 - 예산 관리, 컨소시엄 구성원간 의견 조정, 대관업무 지원 제6조(합동사업단) 사업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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