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5.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1) 원고는 개인 E으로부터 사업 2007. 3. 15. 개인사업 시작 을 양수하여 2011. 9. 2. 설립된 반도체 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장구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반려되었다.
원고는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장 소유자 ㈜F 대표이사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자문’을 위해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4. 5. 7.경 ‘원고의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관련 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관련 자금 신청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20,000,000원의 자문료(부가세 10% 별도, 착수금 6,600,000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쌍방 합의가 될 경우 지급, 단 최종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별도 조정 가능)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원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문인의 역할】 피고가 원고의 자문인으로서 원고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1) 관련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자문 2 관련자금 신청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