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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347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대표이사 은 ㈜A 대표이사 B(이하 ‘을’이라 한다)을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략) 제3조 (자문인의 역할)을이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자문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역할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를 통한 사업전략의 수립 자문 2) 인력의 채용, 헤드헌팅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자문 3) 인사관리, 조직관리, 업무관리 등의 체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문 4) 기업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자문 5)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및 역량의 활용방안 자문 6)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자금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도 및 자문 7)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재무전략에 관한 자문 8) 홈페이지, 이메일, 웹하드 등 기업 정보화를 위한 구축 자문 9) 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이노비즈, ISO, NET & NEP 등의 인증 관련 자문 10) 기타 갑의 경영향상에 필요한 종합 경영자문 제4조 (경영자문의 방법) 제3조에서 정한 경영자문 업무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 및 토의를 통하며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 무선상의 통신수단으로 자문 업무를 행하도록 한다.

제7조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 본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는 연간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갑은 계약 체결시 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제12조 (신의성실)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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